2026년 1월에는 파산, 탄소거래, 실업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법령 업데이트가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국회는 2025년 12월 11일, 기존의 Law on Bankruptcy (No. 51/2014/QH13, 이하 "2014 파산법")를 대체하는 새로운 Law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No. 142/2025/QH15, 이하 "2025 파산법")를 공포하였습니다. 2025 파산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과세관청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 의무 관련 조항(아래 참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 파산법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독립된 회생절차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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